반응형 KC1 KC 민영화가 뭔소리인가 했더니.. (세종=연합뉴스) 차대운 기자 =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.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225022200003KC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추진…민간 영리기관도 허용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전기·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.국가기술표준원은 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일부 개정(안)을 26일 입법예고 했다.개정안은 전기·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을 삭제해, 시험설비,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 또한 특수·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.. 2024. 11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